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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반기지급일

by m.m.ny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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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금액이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금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자격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9월 말 경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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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기간을 넘겼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6월 2일 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10% 감액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조회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총소득 요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예상금액까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비하여 10% 증액되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330만 원입니다. 다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구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312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보다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 해 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네는 손택스 모바일 어플 또는 PC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셨다면, 안내문 열람하기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텍스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하기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버튼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아보셨다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기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ARS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RS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1544-9944로 연결하셔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 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자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 소득조건 급여 최대액
홀벌이 근로장려금 :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80만 원(1인)
맞벌이 근로장려금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330만 원
자녀장려금 : 80만 원(1인)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에 비해 소득조건이 조금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정확한 금액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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