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청년 창업가라면 모두 주목해 주세요.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청년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창업지원금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소개 및 대상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창업 3년 이내 초기사업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
- 신청가능 업력 : 2020.04.06 ~ 2023.04.05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지원조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을 평가하며 매출액 증명이 없는 초기 창업자의 경우 최저점수 부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04. 10 ~ 2023. 04. 2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
- 대전비즈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두가지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되며, 한 곳만 접수 시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 / 자필서명 미기재 / 열람용 증빙자료 제출 시 서류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탈락처리 됩니다.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한 자료로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이 진행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카드 선 사용 후 지원
✔ 직접 사업비 제외 교통비 / 식비 /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비목 | 설명 | 제외대상(집행기준) |
여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버스 / 지하철 / 기차 / 국내선 항공료) | 택시비 / 국제선 항공료 / 숙박비 제외 |
교육훈련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시 필요한 교육비 - 사업관련 컨설팅비 - 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
자기개발서 제외 |
광고선전비 |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물 양산 및 인쇄비용 제외) |
자산성 물품 및 판촉물 제외 |
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 수행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 박람회 참가비 / 멘토링비 / 기자재 임차비 / 특허출원비 등) |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
창업활동비 | - 회의비 / 식비 / 소모품 구입비(문구류 등) - 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 주류 담배 제외 |
* 업종에 따라 지원항목이 직접사업비로 분류되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항목 및 사용처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기타사항
모든 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은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집 기업 수 미달 시 공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지원금 사업은 빠르게 모집이 마감되는 편이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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