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운 요즘 소상공인 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1명 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신규 인력을 채용하시면, 근로자 1명 당 300만 원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까지 하실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서류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이메일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규고용 후 3개월 유지 시 신청가능하며,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신 후에는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해 주셔야 합니다.
2. 신청 및 지급 조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접수 / 이메일 / 우편 /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20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을 유지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 신청 이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을 뜻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 해당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1인 자영업자
- 근로장려금 지급 이전 해당 근로자 퇴직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시
이번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동의서(기업/대표/근로자)
- 위임장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해당 서류는 아래 별도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셔서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바로가기)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표준재무제표증명/무가가치세신고서/주업종영업사실 등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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